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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크낙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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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대기발령상태 무급이 가능한가요?

6월9일자로 육아휴직 종료로 6월10일 복직하라고 연락받았으나

다음날 T.O가 없으니 무급으로 무한대기발령, 부서전환 후 3교대로 근무변경, 혹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으라는 3가지 조건중 선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상근직으로 근무했으나 3교대 부서전환은 같은 급여면 가능하다는데 거절할경우 무급으로 무한발령대기하라는데 통상임금 70%지급 없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상태가 가능한건가요?

현재 최저임금 미달상태이며 퇴사할경우 최저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다고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10월까지 (입사 20.10월) 버티다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이 10월까지 이루어지나요?

현재 잔여연차 23개로 입사월지나면 연차도 발생하나요?

또한 통상임금 70% 요구하여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 70%로 퇴직금정산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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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를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액수는 육아휴직 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위법해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급휴직, 3교대근무 등의 근로조건을 현격히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