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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벌잡이33
명랑한벌잡이3323.05.19

육아휴직 종료 후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능한건가요??

6월1일자로 복직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제 복직을 원하지않고 채용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단 복직예정일에 출근을 하여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여 제가 오케이하면 실업급여와 육휴 사후미지급금 수령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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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본인도 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권고사직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사후미지급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재까지 사직권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복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이전에 사직을 권유하여 복직없이 종료일에 맞춰 퇴사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직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반드시 출근해야 권고사직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미지급금과 실업급여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