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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차량 리스와, 렌트 두개다 있을때 계정과목 질문드리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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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는 리스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고, 렌트료는 렌트료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계정과목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만 가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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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