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달 월급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토요일포함 주 5일 일하는 의원에서 12년 8월 23일부터 23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월임금은 포괄임금제로 190만원이고, 기본급에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이 붙는 형태입니다.

퇴사 한달 반전에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원장님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위해 1월 1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했고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 2일치의 월급을 준다고해서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호동의하여 30일에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월급을 확인하니 190/31*30으로 계산하여 들어온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대로라면 31일 일요일은 주휴일이고 유급휴일이니 1달치 월급이 모두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며칠전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자격상실일이 1월 1일로 되어있던데 사업주 맘대로 퇴사일을 적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원금은 받고싶고 월급은 다 주기싫어서 이렇게 하신건 같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작성한 근로계약서 5조 휴일 및 휴가에 있는 조항입니다


- 평주는 월~금요일 중 4일 및 토요일,공휴일(주5일근로)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주의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 사업운영 및 업무특성상 휴무일 및 주휴일에 근로할 수 있으며, 근무 스케쥴에 따라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 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12월 월급을 30/31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격상실일을 1월 1일로 했다면 12월 월급을 전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에 상실일이 2024.1.1.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퇴사일은 2024.1.1.로 보아야 하므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