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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올빼미64

착실한올빼미64

바닷가에서 흔하게보는 광경이긴한데

개펄에서 해루질이라고 해서 조개나 여타 해산물을 채취하는게 있는데요 전부터 놀러가면 조금씩 재미삼아 캐다가 삶아먹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즘엔 어촌계라고 해서 일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이라 못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해루질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어민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씨를 뿌려서 키우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키우는 조개를 타인이 가져가면 안괴기 때문이죠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법 하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해산물을 기르는 어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짓굳은레아55입니다.

      수산업법 제66조와 제97조에서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법 조항으로 , 어촌계들이 연안의 해루질 등을 막는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촌계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낚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