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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끼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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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항목에 상여금 항목으로 고정50만원씩

매월 급여항목에 상여금 항목으로 고정50만원씩 지급받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급여와 상여금은 세금떼는 방식이나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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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와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상여금이 격월로 부과되거나 명절 등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세율이 다르다고 혼돈 할수 있는데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이 최종 확정됩니다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거치고 나면 일반 임금과 똑같은 세율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