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도 같이 퇴거 시키나요?
짐만 빼내는거면 세입자가 빈집에서 오기로라도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라고 1차 계고를 하고 자진 퇴거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될 시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합니다.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고,
물론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권을 차지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짐을 모두 빼서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같이 불법 거주로 퇴거를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기로 버틴다면 답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진행할 때 목적은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인데 세입자가 강력하게 저항한다면 답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도 같이 퇴거 시키나요?
짐만 빼내는거면 세입자가 빈집에서 오기로라도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 법원 집행관에 의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사람), 모든 생활 비품" 등 모두가 해당 집에서 밖으로 꺼내는 만큼 대상적인 측면에서 전부 명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세입자의 짐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함께 퇴거시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을 집 밖으로 옮기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빈집에서 버티겠다고 한다면, 집행관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의 문을 잠그거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재침입을 방지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업체에 맡겨지며, 세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은 말그대로 점유를 이전받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해당 점유주택의 모든 짐과 세입자를 내쫓는 것으로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여 진행하고 기존 짐들은 모두 일정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게 되고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현관문 비번등을 모두 변경하고 점유를 이전받기 때문에 세입자도 그 짐들과 함께 퇴거를 강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