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전자담배 입구 파츠를 사려고 중고나라에 대신사줄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려놨었는데 어떤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사람이 사준다며 전화번호를 줘서 그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그사람도 미성년자인거였습니다 통화 녹은은 없지만 통화기록은 있습니다 그사람은 전자담배 사이트를 뚫을수있는 계정을 가지고있다고 자신이 대신사준다하고 일단 선입금 천원을 먼저 그사람계좌에 입금하고 구매전사진을 보내서 그사진보고 믿고 돈을 다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되니 전화번호도 차단되어있고 중고나라 회원탈퇴도 되어있더군요 제가 그사람 아는게 전화번호 계좌 이름 입니다 꼭 소액이더라도 찾거나 처벌하고싶고 제가 미성년자가 사면안될걸 사려한거때문에

저도 같이 처벌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은 명백해보이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본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물품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