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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모던한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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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역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인데 요즘 답답한일이 많고 힘들어서 조용히 풀방법을 찾을려고 트위터 중고전자담배 구매를 할려고 중고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구매를 한다하고 이름 번호를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돈을 보낸 사람 이름이 특이한것같아 인터넷에 쳐보니 피해자가 10명 이상 되는 유명한 전자담배 판매 사기꾼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라는 사기 피해 신고사이트에 그사람의 계좌를 올리고 환불을 해달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하길래 저는 아무생각없이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다른 피해자들의 말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협박을 시작하여 저는 돈을 보내라는 말과함께 차단을 하였는데 대화내용도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그후 연락하던 같은 피해자분께서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협박을 하며 돈을 주면 진정서를 넣지 않겠다하여 5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제 얘기를 하셨는지 저보고 더치트 신고를 취소하고 차단을 푼뒤 자신한테 연락을 하라하여 저는 그냥 그 대화내용만 보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분이 제게 진정서를 넣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햐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그 사기꾼은 미성년자이고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한채 돈만 뺏기고 협박 받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데다가 공갈피해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미성년자가 온라인 전자담배를 구매하려 한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이후 그 사실을 이용한 협박을 받는 사례입니다. 전자담배 구매 시도는 경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보다는 보호·훈방 대상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협박을 통한 금전 요구)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가해자는 전자담배 거래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진정서를 넣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추가로 요구한 행위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며, 실제 금전을 송금한 5만 원 부분은 공갈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일시적 전자담배 구매 의사는 범죄의 본질이 아니므로, 경찰은 이를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3. 수사 및 대응 전략
      즉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치트 신고 내역, 입금 내역, 협박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사기꾼의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화가 삭제되었더라도 통신사 기록이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협박자의 신원을 조회해 공갈 및 사기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협박 내용이 계속될 경우 절대 추가 송금을 하지 말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라 전자담배 구매 시도는 잘못했지만, 사기 피해자이자 협박 피해자”임을 명확히 진술하면 보호자 입회하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고소인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소년법에 따라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