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및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7월 27에서 28일 넘어가는 새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18-19살(고등학생) 여자랑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나이는 만 19세 입니다.
현재 오픈채팅방이 없어진지라 아주 정확한 대화 내용의 복가 힘듭니다.
처음부터 대화는 굉장히 수위 있고 야한 대화로 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저 또한 잘못되었단 점을 인지 하지 못한 채 계속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대화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상대방이 자신을 더 흥분되고(꼴리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더해 자신의 몸매가 선정적으로 부각된 사진들(특정 신체부위의 노출x) 몇 장 또한 보내주면서 대화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톡을 통한 대화와 음성메모(아무 내용도 없는)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큰 실수를 하게됐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을 한지라 상대에게 제 사진도 보내줄건지 물어봤습니다.
상대가 크게 거부를 하지 않아(전 동의의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기 사진을 아주 잠시 보냈다가,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상대는 머지 않아 톡방을 바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신의 오픈채팅방을 폭파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따로 저를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짓을 했는지 참 후회하는 중이며 또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상대가 18-19인지라 저랑 나이차이가 나지 않아 크게 미성년자에 대한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후회중입니다.
사진을 보낸건 정말 너무나도 충동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또는 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이고 한심하고 또 걱정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이미 신고를 안 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버린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 대화내역을 보관하시고, 사건화가 되면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