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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리298
향기로운오리29821.02.21

국세청싸이트서 퇴직한 회사이름 이 안뜨는데요.어찌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 앱깔고 들어가서 연말정산간단 신청하기를 했는데 세금낸건 다 조회가 되는데 제가 퇴직한 회사가 안떠요.어찌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온라인 신청 동의를 해야한다던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약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이전 회사로부터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셔서 합산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1년간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월 15일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까지 제출하지 못한경우, 홈택스에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5월에 스스로 직전회사+현재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기가 끝나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는 조회안됩니다. 못받는경우 5월달에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합산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