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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비행기표 연말정산이 포함되나요??

연휴를 이용해서 유럽을 다녀오려고 해요

출국할때는 아시아나 이용하고, 유럽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대한항공 이용할건데

둘다 국내항공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표값은 연말정산에 다 지출로 잡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비행기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해당 사용액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분만 대중교통으로 이용 소득공제가 되고, 비행기는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