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거래서에서 일부금액에 대해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전체 계약의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지금시점으로 일부금액을 다시 발행해주면되는걸까요??
가산세는 없나요??
그리고 저희회사가 법인인데 법인세만 수정하면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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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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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금일 날짜로 계약의 해지 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금일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마시고, 현재 날짜로 계약 해제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 발행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발행하면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