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30만원을 대가로 계좌를 빌려갔던 사람이 그 계좌를 사기치는데 사용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제가 사는곳에서 아주 떨어진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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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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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지역이나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계좌를 이용한 사기라면 피해자가 서울에 있거나 범죄 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계좌 대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관할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인바, 정범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경남에 있는 작성자님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