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연루로 저번달에노원경찰서에서전화왔는데 한달뒤열락이왔네여
23년도 보이스피싱 계좌연루 노원경찰서에서전화가왔습니다 노원의로 조사받의로오라고여
본인은 부산 경찰서에서 본인이거주한경찰서로
사건을이첩 해준다고 노원에말을했습니다
노원에서는 알게따고 나중에 열락준다고했습니다
한달이되는날 노원에서전화가왔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경찰서 같다오셔냐고여
저는 본인경찰서에세 참고인 조서받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말했습니다
노원에서는 그럼 본인거주 경찰서에 증거자료알라보면되겠네여 이런던데여 노원에서는
무슨의도로 전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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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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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노원경찰서에서는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여전히 가능한지,
실제로 참고인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하였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노원경찰서에서는 협조를 구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거나 이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