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연루로 저번달에노원경찰서에서전화왔는데 한달뒤열락이왔네여
23년도 보이스피싱 계좌연루 노원경찰서에서전화가왔습니다 노원의로 조사받의로오라고여
본인은 부산 경찰서에서 본인이거주한경찰서로
사건을이첩 해준다고 노원에말을했습니다
노원에서는 알게따고 나중에 열락준다고했습니다
한달이되는날 노원에서전화가왔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경찰서 같다오셔냐고여
저는 본인경찰서에세 참고인 조서받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말했습니다
노원에서는 그럼 본인거주 경찰서에 증거자료알라보면되겠네여 이런던데여 노원에서는
무슨의도로 전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