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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

우회전 하는 차의 경우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카메라에 찍히는 걸까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초록불에도 우회전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었다면 횡단보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잠깐 정차를 하시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