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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카메라에 찍히는 걸까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초록불에도 우회전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었다면 횡단보도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며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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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잠깐 정차를 하시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