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향기로운콰가31
향기로운콰가3122.08.04

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본가는 경기도이고 대학교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중입니다.(대학교 기숙사는 아닙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거주중인 기숙사 주소로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기숙사라면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하거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이전사유는 학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주지에 전입 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