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약간사랑이넘치는소

약간사랑이넘치는소

기초생활수급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정신과약 복용중이시고 소득이 없으셔서 수급 신청하려고하는데 기존에 간경화가 있으셔서 매달 병원을 다니십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데 제가 병원비&약제비를 내고 실비청구하여 매달 약제비 청구하여 어머니통장으로 받아서 제통장으로 이체를합니다. 검사가 있는달은 20-30만원정도고요.

수급신청할때 통장내역도 본다는데 이런 기록이 문제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장한진도개181

    건장한진도개181

    네 통장내역 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수급도 4가지가 있는데 의료수급과 생계수급을 알아보셔야 될것같습니다 주거급여도 안했으면 알아보시고요 인터넷으로 수급조건을 대략 훝어보시고 동사무소 가서 복지상담사에게 사정을 말하시고 조건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의료수급은 상급병원의 진단서가 있을수록 유리하고(생계가 급하다 싶을때 긴급복지지원 신청할때 근거가 됩니다) 생계급여는 통장관리가 중요한데 이번에 안되면 지금부터 관리들어가서 내년에 신청하시고요 검색하고 남에게 물어보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상담사와 상담을 하는게 진짜입니다 인터넷검색으로 복지사에게 뭘 물어볼지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기초생활수급 심사 때 통장 거래내역을 보는 건 맞지만, 핵심은 “소득이냐 재산이냐”예요. 단순 병원비 정산이면 소득으로 안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험금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뒤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라 반복되면 소명 요구는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병원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실제 치료비 정산”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지속 치료 중인 점은 의료급여 판단에 참고 요소가 되니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실비보험금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의료비로 지출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이므로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 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비 영수증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