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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금조296
활발한금조29623.07.03

보험가입시기와 효력은 기준을 알고 싶어요

2019년 1월 간수치가 높다고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권유를 받았고 상급병원에서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고 그렇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치를 지켜보자고 애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 후 그 해 6월에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2021년 6월에수치가 낮아지지 않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궁금한 점은 가입기준이 진단 후인지 아니면 초진 때 부터인지 궁금하구요 .보험효력은 있는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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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을 할때 최근 5년이내의 병력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병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하였다면 간수치이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있는 간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진단 후가 아니라 초진기록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의 경우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후 90일 이후에 진단이 된 것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잘 지키고 가입하였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은 암 진단이 확정됐을 때 진단금 가입금액 만큼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암 진단 기준은 조직검사결과 기준입니다. 21년 6월에 암진단 입니다.

    문제는 지금 고지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19년1월에 추가검사 소견 받고, 상급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았으니

    1년 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4개월이 지나서 가입 하셨으니, 유병자 상품이 아닌이상 고지의무위반 계약건입니다.

    해당 계약건이 유병자 상품이 맞다면 문제없이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진료받았던 이력을 고지했고 심사를 받아 통과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이력을 고지하지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가입 기준은 기본적으로 진단 후 이지만

    초진 때 이상 소견이 발생하게 되면 초진 때 부터 적용합니다.

    해당 건은 19년도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