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팩 그리고 족욕제는 화장품에 일까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능한 제품인가요?
코팩 그리고 족욕제는 화장품 일까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능한 제품인가요? .......................
시트형태의 코팩과 족욕제는 HS CODE 3307호에 분류가 가능하고 개인 사용 용도의 수량에 대해서는 해외 전자 쇼핑몰을 통한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화장품법상의 요건이 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들의 경우에는 제 33류에 분류되며 HS code 상으로는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들을 판매하시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할듯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나용에 따르면 코팩 및 족욕제의 경우 화장품 등의 정의에 충족할 수있으므로 수입 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301&ccfNo=1&cciNo=1&cnpClsNo=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인체에 접촉되는 물품으로 화장품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코팩과 족욕제는 화장품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인지 여부는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규 및 규제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