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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부드러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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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계산서 홈택스 등록방법 및 시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면세사업자라서 수기계산서 밖에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홈택스에 등록할 때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언제까지 등록하면 되는걸까요..?

정보를 찾아봐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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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영리, 비영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전자계산서 또는 종이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기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수기계산서를 직접 수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메뉴에서 매입계산서를 수기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기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상대방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