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라테스 환불하려고 하는데 업체측 계산법이 이상해요
할인하여 구매했음에도 정가로 계산,
심지어 예약했다가 24시간전에 취소한 건도 사용건으로 계산
1,540,000결제
위약금 10%=154000
이용횟수 5회(건당 79000) = 395000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업체 원장은
위약금 10% =154000
이용횟수 5회(건당 100000) = 500000
이용한다했다가 24시간전에 취소한 취소 2건 = 200000
환불시에는 정가로 계산한다함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해하려했음
근데 24시간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 소비자보호원신고해도 업체에 권고만 하지 제재를 가하진 않죠?
민사로 넘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가기준으로 차감하는건 계약서에 있다면 유효하구요
24시간전 취소 건 까까지 사용으로 계산한거는 부당행위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언회 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으로 보면 1일 전까지 취소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한걸로 간주 못한다는얘기구요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어요 업체가 위반한경우 계약 무효 또는 정정 가능하고요
소비자 보호원신고시 처벌은 어려워요 그냥 권고나 조정 수준이지
대부분 업체들이 그냥 무시합니다 벌금이런것도 안나와요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민사 비용이 더 든다면 대부분 그냥 대화로 합의보는게 가장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