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pt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총 결제금액: 2,613,600원

  • 구성:

    • 개인 PT 20회

    • 그룹레슨 8개월

  • 실제 이용:

    • PT 8회 이용

    • 그룹레슨 0회 이용

  • 계약 후 약 45일 만에 해지 요청

업체측 입장

  • PT: 99,000원 × 8회 = 792,000원

  • 그룹레슨: 55,000원 × 9회 = 495,000원

  • 위약금: 261,360원

  • 총 공제: 1,548,360원

  • 환불: 1,065,240원

  • PT는 환불 시 정상가(99,000원)로 계산한다.

  • 그룹레슨은 기간이 지나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기준으로 차감한다.

  •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동의한 것이다.

이런식으로 환불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차감이 되는게 맞나요..ㅠㅠ 제가 모르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저는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했습니다 사용하지않은 거에 대해서 차감하는게 계약서상에 나왔있긴합니다 물론 환불을 안할때는 그룹 수업을 진행 안해도 차감되지 않구요 오로지 환불할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업체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소비자상담해도 똑같이 대답할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환불이 된 것이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기초가 되어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