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담배를 최초로만든 사람이 소송을 했다던데..
Kt&g 소속 연구원이라도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으면 그만큼 보상해주는게 맞는건데 아무리 직원이지만 포상금 조금주고 모든이익을 회사가 다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회사가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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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KT&G 전 연구원이 재직 당시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보상 관련 개인 청구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담배의 최초 발명자인 KT&G 소속 연구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회사가 발명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회사와 연구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직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것으로,
직무 중 발명한 경우에도 그 업적이나 실적을 고려해 그에 맞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위 소송은 그 보상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