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문(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 입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
②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③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우 유급 처리는 가능하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지
2) 3번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데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는 본래 취지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된 자 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등 각종 노사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회의체에는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도 우선 되는 거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의 비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유급시간을 부여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노조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대해 회의 시간 대비 과도한 유급 시간 처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경우에 이르면 비로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