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문(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용노동부 입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
②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③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우 유급 처리는 가능하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지
2) 3번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데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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