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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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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전별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럼에도 환수를 강행한다면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것이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대응할 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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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2020년에 당시 회장이 회사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히 회사 규정 위반이나 불법적인 집행이 아닌 한 이를 신임 회장이 사후적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이미 수령자의 권리로 귀속된 금원을 단순히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이득이나 회사 자금 유용이 아닌 이상 법적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 지급 행위의 성격
      회장이 지급한 퇴직 전별금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업무집행권한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시 대리점이 본사로 귀속된 상황에서 근속 보상 차원의 지급이라면, 이는 회사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에 따른 보상은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으면 사후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3. 환수 주장의 한계
      신임 회장이 과거 집행을 문제 삼으려면, 해당 금원이 회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성질이거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집행된 경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전임자의 재량에 따른 집행을 이유로 환수하는 것은 무리이며, 환수 요구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환수 요구가 강행된다면, 첫째 회사 규정 및 당시 회의록, 결재 문서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당한 환수 요구로 불이익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의 공제 제한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되, 계속 압박이 있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환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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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존에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수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지급에 대해서 환수가 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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