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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참고래228
똘똘한참고래22823.04.01

공동주택 통로 자전거 보관 소방법 관련 문의

반지하층이 있는 다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반지하층 창문 옆 통로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 통로로 누가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벽에 붙여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방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검색해보니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확인차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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