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