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할때

가게를 운영한다고할때

연매출이 2억이고

재료구매비5천

인건비5천

기타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2천

이라고하면 종합소득세는 8천만원이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기장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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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것이고, 해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