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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진귀한오이냉국

갈수록진귀한오이냉국

통풍 진단 이의 신청 또는 재검을 통한 진단 내용 파기가 가능할까요?

버핏테스트를 매일 500개 이상씩 하다보니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가서 약간 아프다보니 병원에 가서 뼈에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하려고 갔는데 피검사 하자고 해서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2020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3번 같은 병원에 갔고 증상이 비슷하고 피검사했을 때 요산 수치가 다 높다면서 의사가 통풍이라고 확진을 했습니다.

관절액을 추출하거나 향후 추적관찰, 재검없이 요산 수치가 높고 발이 아프니 통풍이라고 바로 확진하는 게 맞나요? 요산과 통풍이 관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약 없이도 안 아프고 잘 살고 있는데 아플 때만 쟀던 피검사에...관절액 추출이나 다른 진단표 체크도 없이 통풍 확자로 낙인을 찍어놓고는 확률상 통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하는데...이 경우 다른 병원에서 통풍이 아니라는 재검이나 심평원에 이의 신청을 통해 파기 하는 등...통풍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통풍이 아님이 확인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진단에 대해 이의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