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차선변경 사고 입니다 가해자가 3차로 진행중 제가 진행하는 차선4차로로 깜박이를 키고 갑자기 들어와서 피하려고 피햇는데 가해자가 뒤쪽 후미를 박았습니다. 과실이 얼마 나올까요 경찰에 접수되서 피해자 가해자는 결정됬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상대차가 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선 변경 차량은 차선 변경 전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 갑작스러운 칼치기와
같은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으로 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경우에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가 아니라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3차로 진행중 제가 진행하는 차선4차로로 깜박이를 키고 갑자기 들어와서 피하려고 피햇는데 가해자가 뒤쪽 후미를 박았습니다. 과실이 얼마 나올까요
: 일단 과실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상기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님의 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1:9 또는 0:10 정도가 타당하나,
충돌위치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즉, 님은 정상적으로 직진중 옆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위와 같이 진행될 수 있으나,
님도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3:7 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및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이 직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기에 피해 차량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10% 정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