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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슴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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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해주지 않나요?

법 계정이 바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만들지 않았을 때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카드를 만들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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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 근로카드 꼭 만들어야하나요?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해주지 않나요?

      법 계정이 바꿔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만들지 않았을 때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카드를 만들면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나요?

      ☞ 근로카드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카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되는 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사람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내일배움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카드를 만들었다면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