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카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되는 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체납사실이 없을 것)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사람
-경영상이유로 90일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사람
-재직자(사업주 및 근로자)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이상인 사람
->내일배움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만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카드를 만들었다면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