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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통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분양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200번정도 넣은 청약통장이있습니다 근데 10만원넣기도하고 5만원 넣기도했습니다. 5만원도 횟수및금액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혹시 청약전에 한번에 1000만원정도 더 넣으면 횟수는 한번이지만 이것도 총금액 산정할때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10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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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2만원 이상 납입하셨으면 횟수 인정 되셨을 겁니다.

    현재 10만원까지 납입 인정되나 앞으로는 25만원까지 납입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10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까지 납입 인정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한데 한번에 넣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0만원 넣어도 10만원, 11월부터는 25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한번에 넣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5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도 횟수는 인정됩니다. 즉, 횟수 자체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넣었더라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로 산정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한 번에 1000만 원을 넣는 경우에 대해, 청약 가점제에서는 최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납입 횟수는 한 번으로만 처리되며, 금액은 청약 가점제 산정에서 10만 원만 반영됩니다.

    하지만 올해 9월 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처음에 넣었던 금액과 횟수와 한도가 중요합니다

    일반분양은 한도를 못넣었다해도 한꺼번에 넣어서 채우면 됩니다

    처음에 넣었던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해보면서 금액이 다채워져서 1순위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