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등기할때 기존 근저당권 이전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기로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명의의 근저당이 있었던게 그대로 등기되어있던데 채무자를 저로 바꿔서 근저당설정등기를 다시 할 수 없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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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기로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명의의 근저당이 있었던게 그대로 등기되어있던데 채무자를 저로 바꿔서 근저당설정등기를 다시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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