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후 공업사에 차량을 맡겼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4일경 자동차 미션 쪽에 이상이 생겨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공업사로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을 담당한 탁송 기사님이 차량 인수 전·후 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을 통해 차량 외관에 어떠한 이상도 없었음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러나 11월 12일 부산을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차량 전면부가 파손된 상태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업사 측은 파손 경위에 대해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업사 내에 CCTV도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공업사에 차량이 입고된 이후 차량 전면부에서 작업 또는 접촉이 이루어진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공업사에 대해 법적 대응(민사·형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업사 입고 시점의 무손상 증거와 입고 후 전면부 접촉 정황이 모두 확보된 경우, 공업사는 차량 보관·작업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손 경위 부인만으로 면책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재물손괴 여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차량을 맡은 공업사는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입고 전후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파손 발생 시기와 원인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외부 충격 또는 작업상 과실이 영상으로 추정될 경우 공업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고의적 접촉이 인정되면 재물손괴 성립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파손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원본과 입고 전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업사 관계자 진술, 작업일지, 차량 이동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영상과 시간대 정황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수리비 견적과 감정자료를 근거로 청구액을 산정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업사와의 대화는 모두 녹취해 책임 회피 발언을 확보하고,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현 상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관여된 경우에도 공업사 과실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