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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오리262

와일드한오리262

21.11.30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려온 가게 물건에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길을 걷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포장마차 밑부분 나무부분에 맞아서 안경이 파손되고 눈 옆이 찢어졌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보니 자연재해라고 자기네들은 도와줄수가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12.0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장마차 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포장 마차 주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경 수리비 및 상처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포장마차 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