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포장 마차 주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경 수리비 및 상처에 대한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으며 그 전에 포장마차 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