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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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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 인하여 노상불법적재물에 차량이 손상됬어요.

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 (빨간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 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 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

지방에 살아 입고 시 근처 광역시까지 가야합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 여부 가능여부

및 현금수리시 렌트, 교통비등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 여부 가능여부 및 현금수리시 렌트, 교통비등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 우선 이런 경우 상대방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여,

    상대방이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나,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차로 선처리 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별도의 렌트 특약이 없다면, 차량 손해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차 처리가 되어,

    렌트비, 자기부담금등은 결국 보험사에서 개입하지 않아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물건 주인과 수리비, 렌트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차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 렌트비는 별도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만 지급하고 일반적인 자차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