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량 추돌후 물피도주 보험처리 질문합니다.
가게 하면서 직접배달하는 차량입니다.
( 따로 영업용 차량등록 XX )
가게 끝난 후 가게앞 흰색선 주차가능구역에 주차하고
다른 일하는데 다른 차가 추돌 후 도망가버려서
신고하고 10분뒤 잡아서 같이 파출소가서 자수하고
다 전액 변상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이 시골이라 조사가 약간 미흡한거 같긴한데
다 아는 사람들이여서
상대방 블박은 확보안한거 같고( 자수하고 전액보상한다고 했다고 ) 제 블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따로 있고 운전한 사람은 다른사람인데요.. 음주X
차주보험사에서는 직계가족 아니고 지인이여서 보험이안된다고하고 (약간 횡설수설 의심스럼긴한데 운전한 사람이..)
운전한사람 보험사에서 와서 다른차 운전시 뭐 되는 특약이 대부분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견인은 제 보험사불러서 확인후 견인 추가비용은 운전자보험사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궁금한게
1. 가게 영업을 못하는데 배달이 안되서 이거 보상 받을수있나요
2. 위 사항일때 잘알아봐야하는게 뭘까요..
3. 출고한지 11개월된 차량인데...... 이거 보상받을수있나요...
4.랜트 이런건 어떻게 될까요
5. 이럴경우 보험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안될것같은데 보상은다한다는데 다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타차자동차담보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인이 왜 차를 운행하게 되었는지는 살펴보셔야 하겠지만 사비로라도 변상하시겠죠..
2. 대차료/영업손실보상금/경락손해는 해당시 한하여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1명 평가1. 영업 비용까지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상대 차량은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물 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상대
운전자가 해당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2번 답변에서와 같이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 별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게 영업을 못하는데 배달이 안되서 이거 보상 받을수있나요
: 차량파손의 경우 차량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를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파손으로 배달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위 사항일때 잘알아봐야하는게 뭘까요..
: 사고차량은 운전자범위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는지, 보험접수는 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3. 출고한지 11개월된 차량인데...... 이거 보상받을수있나요.
: 차량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차량의 현재 중고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 보상이 되어 견적을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4.랜트 이런건 어떻게 될까요
: 렌트카 업체에서 렌트를 하거나, 모른다면 보험사측에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5. 이럴경우 보험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안될것같은데 보상은다한다는데 다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 2번과 같이 상대방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운전한 자동차보험처리가 안될 경우(특약위반등으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타차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 처리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대물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 지급됩니다.
다만 영업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휴차료(영업손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