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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런 과태료는 현금 말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 납부하시려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전자결제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발생하구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7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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