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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쉽게도 30KM 존에서 40KM로 과속했다고
범칙금 용지가 날라왔는데
이런 자동차 관련된 범칙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청빠른잠자리63
자동차 범칙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1.2%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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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신용라드 납부 가능합니다 법칙금 고지서 보시면 가상계좌 및 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구요 다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코드 같은경우 보통 0.8프로 정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지원
자동차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는 계좌 이체 외에도 신용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