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렌트하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이
어떻게 청구되나요?
렌트카 업체에서 선불로 과태료 지불을 하고 난 후에, 고객에게 해당 금액만큼 요청하나요?
이 때 문자로 X만원입니다 라고만 통보받았을 경우, 렌터카 업체로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나요? 만약 그 업체에서 종이를 버렸다고 하면 고객은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이용 중 과태료가 발부 된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확인 후 고객에게 직접 부과되도록 할 수도 있고 추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 182 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렌터카 업체로 교통사고 위반 여부가 고지가 되고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 기록 시간 등을 가지고 납부 내역에 대한 벌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미리 카드를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추후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렌트카 회사로 발송 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확인 후 렌트카 회사에 과태료에 대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과속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속의 경우 규정 속도 보다 초과된 속도가 20 이하면 4만원, 40 이하면 7만원, 60이하면 10만원, 69 초과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카회사에서 직접고지서에 대한부분을 통보하기도 하지만 렌트카회사에서 해당관청에 통보해서 과태료대상변경을 요청하면 과태료가 해당렌트카사용자에게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