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렌트카 회사로 발송 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확인 후 렌트카 회사에 과태료에 대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과속에 대한 범칙금 통지서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속의 경우 규정 속도 보다 초과된 속도가 20 이하면 4만원, 40 이하면 7만원, 60이하면 10만원, 69 초과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