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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니
코쿠니24.02.1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속도위반으로 과태료통지서를 받았는데 운전자 기간내에 확인하고 범칙금고지서를 발부받아내라는데 그렇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아님 그냥 과태료를 내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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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이며, 이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므로 행정기관은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행정형벌의 특별 절차인 통고 처분 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원칙적으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형벌적 제재 시행을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형벌인 벌금, 과료와 구별됩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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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m.s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