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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사업소득자에게 명절선물 카드로 구매한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중 고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원칙과, 실무상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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