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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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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명절선물구매한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명절선물 카드로 구매한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중 고민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원칙과, 실무상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