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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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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적고나서 테이프 붙여도 되나요?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적고나서 테이프를 붙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볼펜으로 적었을 경우 나중에 누군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진 찍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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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지가 필요하고 다른 용도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 부착도 하긴 합니다만 테이프 부착으로 문서의 효력 등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