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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럭키맹이
럭키맹이

소송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관련 대법 소송까지 완료가 돼 저희측의 승소로 소송비용청구서까지 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받으려면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연락처를 알아내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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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하라고 통지한 뒤에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