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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 모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 있고, 1인회사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여 경영권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나 기타 경영권을 가지는 주주로서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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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경영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의 임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경영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확히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되는 것이 곧 회사를 경영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사회 임원 참여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