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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해파리
상냥한해파리

퇴사시 위약금과 임금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나요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1년을 계약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기재되어있지 않은 조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엄수

퇴근 후 업장 청소

월차 1회 한정

놀랍게도 이 모든걸 지키지만 프리랜서라 기본시급이 아예 없습니다.

일이 없어도 퇴근시간을 지켜야하니 있어야합니다..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회사와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고의로 저에게 업무를 배정하지않아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퇴사를 결심했고 인수자 구할때까지 3주를 더 일해주었습니다.

회사는 기간내 퇴사니 위약금을 내라했고

저는 근로자처럼 일하였으니 용역계약서대로 이행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퇴사사유도 회사책임이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대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원래 제가먼저 위약금을 냈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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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 주장 하시고

    인정될 경우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소지가 높습니다.

    1. 위약금을 내지마시고 근로자성 인정관련 노동청 진정제기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