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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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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건물등에 달걀을 던져도 건물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이전에 상가등에서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달걀을 건물에 마구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달걀을 맞는다고 건물이 파손되고 하지는 않을듯 한데요.

이러한 경우에 건물파손죄(?)같은 죄가 성립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건물파손죄는 형법상 제366조에 의거한 재물손괴죄를 의미하신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의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해당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말은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스프레이 래커같은 것으로 건물에 보기 흉하게 낙서등을 한다면 이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지우기도 힘들도 정도에 따라서 막바로 건물을 사용할수 없을수도 있기에), 달걀(계랸)을 수십개 해당 건물에 던지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건물에 계랸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판결

      【판결요지】

      [1]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건조물에 투척하여 건조물이 파손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조물에 대한 손괴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괴의 고의는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행위로 재물의 효용을 해치기 위해서는 실제 그러한 결과를 의도해야 하는데,

      달걀 등을 투척하는 행위는 효용 자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는 벽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손괴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