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십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계란 수십 개를 회사 건물에 투척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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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손한 경우 뿐만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행위에도 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