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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04

건물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회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 및 벽면에 '결사투쟁' 등의 낙서를 한 경우 낙서를 한 피고인에게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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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에 낙서한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므로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