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상금 분배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얼마나 줘야하나요?
상금이 9천만원 수준인데 본인에게 주최측에서 기타소득 세율 8.8프로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전에 상금을 반으로 나눠 주기로한 A씨에게 상금을 반을 주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신고를 할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한 금액의 반을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또 지급시 증여에한 세금을 A씨가 부과받고 소득신고는 증여는 이중과세가 되지않으므로 A씨에게는 소득세 별도 신고가 필요없나요?
현재 A씨는 주최측에서 준 금액의 반을 자신에게 지급하고 각각 소득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경우 A씨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다면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A씨와 나누기 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나눈후의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금이 9천만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8.8%라면, 기타소득금액이 9천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총 지급금액의 필요경비가 60%가 공제된 것이 소득금액이고, 소득금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한 것이 기타소득세입니다.
주최측에서 A와 질문자님에게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각자에게 8.8%로 원천징수 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질문자님과 A에게 모두 좋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든 상금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3,6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최측에서 각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수만 있다면 각자에게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이 1억 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금의 노력이 두 분 모두에게 각각 있으시다면 지급하는 자가 각각 절반 씩 8.8%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각각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한 분의 노력에 그 한분이 다른 한분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해주려는 경우에는그 한 분이 전액을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다른 한 분에게 지급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