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 상금 분배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얼마나 줘야하나요?
상금이 9천만원 수준인데 본인에게 주최측에서 기타소득 세율 8.8프로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전에 상금을 반으로 나눠 주기로한 A씨에게 상금을 반을 주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신고를 할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제한 금액의 반을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또 지급시 증여에한 세금을 A씨가 부과받고 소득신고는 증여는 이중과세가 되지않으므로 A씨에게는 소득세 별도 신고가 필요없나요?
현재 A씨는 주최측에서 준 금액의 반을 자신에게 지급하고 각각 소득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경우 A씨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다면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A씨와 나누기 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나눈후의 기준으로 해야하나요?